실리콘·코킹 · 오정구
오정구 창틀 코킹을 연립·다세대에서 맡길 때 건물 쪽 사정과 지원 공고
오정구 창틀 코킹은 연립이나 다세대 건물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건물에서는 창 안쪽 틈은 세입자 집 안의 일이어도 바깥쪽 틈은 건물 전체의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코킹을 누가 어디까지 맡을지부터 건물 쪽과 이야기해 두는 편이 일이 매끄러워요.
기준일
안쪽은 내 집, 바깥쪽은 건물 쪽 이야기
창틀과 벽지 사이, 창턱 모서리 같은 안쪽 틈은 집 안에서 끝나는 일이라 거주하는 사람이 정해서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외벽과 만나는 바깥쪽 틈은 건물 전체의 방수와 연결돼 있어서 한 집이 마음대로 손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바깥쪽을 손보는 동안 아래층 창 앞에 장비가 걸리거나 위층 창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웃에게도 날짜를 알려 두면 얼굴 붉힐 일이 줄어요.
세입자라면 코킹 비용을 누가 낼지, 바깥쪽 작업을 집주인이 승낙하는지 먼저 물어 두세요. 같은 건물 다른 집의 창도 낡았다면 집주인이 한꺼번에 맡기는 쪽이 일이 쉬울 수 있으니 이야기를 꺼내 볼 만해요. 서면으로 남길 필요까지는 없어도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면 나중에 편해요. 연립·다세대는 건물 관리를 맡은 사람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어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외벽 쪽 작업을 승낙받는지부터 알아 두면 작업 날 갑자기 막히는 일이 줄어요.


손잡이 달린 흰 창틀 곁에서 도배지와 창틀 사이가 세로로 길게 벌어져 어두운 얼룩이 졌고 창턱 모서리에도 검은 점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흰 코킹이 가지런히 이어져 벌어진 틈이 사라졌고 창턱 모서리까지 말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오정구의 실제 시공 현장이 아니라 코킹을 새로 마쳤을 때의 모습을 그린 예시 그림(AI)이에요.
맡기기 전에 정할 두 가지
창 바깥쪽 작업이 필요하다면 집주인이나 건물 소유자와 먼저 말을 맞춰 둬요.
도시재생 구역에 사는 집이라면 외부 보수 지원 공고가 열렸는지 확인해 둬요.
도시재생 구역에 사는 집이라면
오정구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어서, 건물 바깥 보수를 지원하는 공고가 열렸어요. 고강동 384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돕는 '고리울 집수리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해마다 모집됐고, 2025년에는 17호를 뽑았어요. 지붕·단열·방수·도장 같은 건물 바깥 보수와 담장·대문 정비가 대상 공사였고, 신청은 시청 10층 원도심재생과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확인일: 2026-10-21. 1
원종동 218-3번지 일원 원종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유공간을 고치는 '원종 공동주택 공유공간 수선사업'이 2025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를 추가로 받았어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었고, 단열·방수·도장 같은 건물 바깥 보수와 담장·대문 정비가 공사 범위였어요. 확인일: 2026-10-21. 2
두 사업 모두 2025년 일정이 끝나서 지금 신청할 수는 없고, 다음 공고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창 둘레 코킹이 이 범위에 드는지도 접수처에 물어야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이 해당 구역인지 헷갈리면 주소를 들고 시청 원도심재생과나 구청에 문의하세요. 사업마다 구역과 대상 주택의 사용승인 연수, 소유자 동의 여부가 달라서, 접수처에서 우리 집 조건을 하나씩 짚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공고가 열리는 시기는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달력에 확인할 달을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늘려서 쓰는 창은 점검 안내부터 읽어 둬요
오정구청은 건축법을 어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린다고 알리면서, 건축 행위 전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건물을 사고팔거나 세를 줄 때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살피라고 안내했어요. 확인일: 2026-10-21. 3
위반건축물을 살피는 일은 오정구청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 몫이에요. 오정구를 작동·삼정동, 고강동·대장동·여월동, 오정동·내동, 원종동 네 권역으로 가르고, 부설주차장법을 어긴 곳을 찾는 일도 같은 팀에서 해요. 확인일: 2026-10-21. 4
베란다를 터서 넓히거나 옥상에 구조물을 올린 건물이라면 그 부분에 달린 창을 손보는 일도 건물 이력과 함께 생각해야 해요. 코킹을 다시 하는 일 자체가 허가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정할 수 없지만, 건물을 사거나 임대할 때는 확장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안심이 돼요.
작업이 끝난 뒤 남겨 두면 좋은 기록
코킹을 마치면 같은 자리를 처음 사진과 같은 각도로 다시 찍어 두세요. 갈라졌던 틈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비교할 수 있고, 몇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물이나 바람이 느껴질 때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말하기도 쉬워요. 사진 파일 이름에 날짜와 창 위치를 붙여 두면 더 좋아요.
세입자라면 어느 창을 언제 누가 손봤는지를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아 두세요. 나중에 계약을 정리할 때 창 상태를 두고 이야기가 나와도 근거가 돼요. 같은 건물의 다른 집에서 비슷한 일을 하려 할 때 참고 자료로 건네줄 수도 있어요.
틈 사진에 건물 정보를 덧붙이는 법
창호 코킹 요청서는 작업 선택, 주소, 희망일정, 층수(선택), 상세 요청사항(선택), 사진·동영상 칸이 있어요. 연립·다세대에서는 주소에 건물 이름이나 호수를 정확히 적어야 방문하는 분이 찾아오기 쉬워요. 사진은 열 장까지 올릴 수 있고, 지금 찍기 어려우면 나중에 채팅으로 보내겠다고 표시한 뒤 먼저 요청해도 돼요. 5
상세 요청사항에는 "연립 다세대, 안쪽 세로 틈 심함, 바깥쪽은 집주인과 협의 중"처럼 건물 쪽 사정을 한 줄 적어 두세요. 그러면 방문하는 분이 안쪽만 할지 바깥까지 갈지 미리 가늠해 올 수 있어요.
창이 여러 개일 때는 사진 한 장에 창 전체가 보이도록 담고, 가장 심한 틈을 가까이에서 한 장씩 더 찍어 두면 좋아요. 건물 외관이 보이는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리면 바깥 작업 방식도 상담에 도움이 돼요. 희망일정은 집주인 승낙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아직 미정을 고르고, 승낙이 끝났다면 날짜 고르기로 이웃과 맞춘 날을 적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