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빌라·다세대 한눈에
이 페이지 목차
지역 자료와 공사 범위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에서 준비할 내용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사항
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신고 대상은 이들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붙여야 합니다.
견적 상담에 전달할 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을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시설로 정합니다.
견적이 갈리는 항목
공사 순서
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신고 대상은 이들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붙여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을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시설로 정합니다.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신고 대상은 이들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붙여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을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시설로 정합니다.
지역 자료에 적힌 절차와 실제 작업 범위를 구분하며, 공사 기간과 금액은 현장 확인 후 견적으로 정해요.
목포시에서 확인할 것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을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시설로 정합니다.
업체에 물어볼 것
빌라·다세대 작업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안내와 관련되는 범위를 견적서에 구분해 줄 수 있나요?
빌라·다세대 작업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안내와 관련되는 범위를 견적서에 구분해 줄 수 있나요?
빌라·다세대 작업 중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안내와 관련되는 범위를 견적서에 구분해 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10-21이며 적용 대상과 현재 운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신고 대상은 이들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붙여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10-21이며 적용 대상과 현재 운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2천㎡ 이상 사무실·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을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시설로 정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10-21이며 적용 대상과 현재 운영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해요.
목포시 빌라·다세대 견적 비교
빌라·다세대 다른 지역
비용 가이드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1
-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2026-10-21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2026-10-21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