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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루다 운영 · 공공자료를 AI가 정리하고 사람이 확인 · 기준일 2026.10.14

철거·폐기물전국 공통 안내기준일

석면 견적 전에 확인할 것

천장재나 지붕재의 겉모습만으로 석면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조사와 제거 견적의 차이,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 면적, 생활공간 분리와 후속 철거 순서를 정리해요.

3줄 요약

  • 비용조사 유무, 석면이 확인된 자재와 면적,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 먼저 할 일기존 조사결과와 도면을 찾아두세요. 자재의 무늬나 색만으로 석면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 진행 순서조사 범위 확인 → 결과에 따른 제거 계획 → 작업 공간 확보 → 제거 뒤 후속 공사 협의로 이어져요.

작업 범위

포함되는 일

  • 석면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상태인지, 조사에서 확인된 자재를 제거하려는 상태인지 먼저 나눠요. 조사 견적은 확인할 대상과 조사 범위를, 제거 견적은 결과에 따른 해체·제거 범위를 다뤄요.
  • 견적서에서 천장재·벽체재료·지붕재 등 대상 자재를 구분해 보세요. 같은 방이라도 조사결과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공사할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따로 확인할 일

  • 생활하거나 영업하는 구역과 작업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공용 복도와 출입구를 함께 쓰는지 알려주세요. 집기 이동과 공간 비우기를 누가 맡는지도 정해요.
  • 제거한 자재의 포장·운반·처리와 작업 뒤 확인 절차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천장이나 지붕을 새로 마감하는 일도 별도인지 확인해요.

비슷한 항목과 나누기

  • 철거는 철거할 시설과 남길 시설을 정하는 항목이에요. 석면이 의심되는 자재가 섞여 있으면 그 위치를 먼저 알려 작업 순서를 협의해요.
  • 폐기물은 버릴 물건과 반출 범위를 정하는 항목이에요. 석면 함유가 확인된 자재는 일반 반출 목록에 묶지 말고 별도로 설명하세요.

견적이 달라지는 조건

아래 조건을 요청서에 적으면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하기 쉬워요.

요청서에는 작업 선택, 주소, 희망일정, 평수, 층수(선택), 엘리베이터, 상세 요청사항(선택), 사진·동영상 칸이 있어요. 아래처럼 조사 상태와 접근 조건을 나눠 적어보세요. 1

조건왜 달라지나요청서에 적을 것
조사 전인지 제거 단계인지확인할 대상과 실제 제거할 대상이 달라요작업 선택: 석면, 상세 요청사항(선택): 조사결과 유무
건물 용도와 위치주택 여부와 현장 접근 조건을 구분해야 해요주소와 상세 요청사항(선택)에 건물 용도
전체 공간과 대상 자재 면적바닥 넓이가 자재 제거 면적과 같지는 않아요평수와 조사결과에 적힌 자재별 위치·면적
자재가 놓인 높이와 접근천장 안쪽이나 지붕은 접근 준비가 달라요층수(선택), 엘리베이터, 해당 자재까지 가는 길
사용 중인 공간비울 구역과 출입을 조정할 범위를 알아야 해요상세 요청사항(선택)에 거주·영업 상태와 공용 통로
이후에 예정된 공사조사와 제거를 마친 뒤 이어질 일정을 맞춰야 해요희망일정과 후속 철거·마감 예정 내용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사진은 위치를, 조사결과는 확인된 범위를 전달해요사진·동영상에 보이는 자재 위치와 기존 자료 보유 여부

관련 제도·신고

  •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해요. 2
  • 기관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하는 조사예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부분 합계가 각각 50㎡ 이상일 때, 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각각 200㎡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 설계도서 등으로 석면이 없음이 명백하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3
  •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들어 있고 그 면적 합이 50㎡ 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해야 해요.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든 분무재·내화피복재는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해요. 4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요. 희망하는 시작일을 정할 때 신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5

지역 정보

전국 공통 안내예요. 아직 지역별 안내는 없어요. 신고 창구·수수료·작업 시간 규정처럼 지역마다 다른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진행 순서

  1. 1단계. 철거 예정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건물에 보관된 석면 조사결과가 있는지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2. 2단계. 조사결과가 현재 작업 범위를 다루는지 확인해요. 자료가 없거나 범위가 다르면 필요한 조사부터 협의하세요.
  3. 3단계. 결과에 나온 자재와 면적을 기준으로 제거 견적을 받아요. 공간 분리, 반출·처리, 작업 뒤 확인 항목을 구분해요.
  4. 4단계. 거주자나 영업 담당자와 비울 공간을 정하고, 제거 담당자에게 출입 조건과 신고 일정을 확인해요.
  5. 5단계. 작업 후 협의한 범위의 완료 자료를 확인하고, 후속 철거·마감 담당자에게 인계할 시점을 정해요.

견적 준비 체크리스트

공사 준비 진행률0 / 6개
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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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장 사진만 보내면 석면인지 알 수 있나요?

사진은 자재 위치와 주변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외관만으로 함유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기존 조사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가 없다면 자재를 직접 긁거나 떼지 말고 조사 필요 범위를 문의해요.

조사 견적을 받으면 제거까지 포함되나요?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사 대상만 적힌 견적과 제거할 자재·면적이 적힌 견적은 범위가 달라요. 조사결과가 나온 뒤 제거 내역을 확정하는지, 운반·처리까지 어디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거가 끝나면 바로 천장 마감을 시작해도 되나요?

제거 담당자에게 완료 확인 절차와 후속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마감 담당자와는 남길 틀·설비, 새로 시공할 부분을 공유해요. 제거 일정만 보고 마감 날짜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석면 견적, 준비가 됐다면

사진 2장(가까이·멀리)과 위 조건을 적어 요청하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어요.

석면 철거 견적 비교하기 iluda.co.kr 의 철거·폐기물·석면·컷팅 견적 요청서가 열려요. 요청서는 일루다에서 작성해요.

출처

  1. 일루다 견적 요청서(철거·폐기물·석면·컷팅) (새 창)기준일 본문으로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새 창)기준일 본문으로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새 창)기준일 본문으로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 대상) (새 창)기준일 본문으로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새 창)기준일 본문으로 ↑